동사무소 긴급생활자금대출
동사무소 긴급생활자금대출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, 의료,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다고 하여 무조건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명시한 위기상황에 해당한다 판단될 시 심사를 거쳐 진행됩니다 명시한 위기상황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. 주소득자의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2. 중한 질병 또는 부상 3.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및 유기,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. 가정폭력 또는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. 화재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 6. 주소득자와의 이혼, 단전, 휴업 폐업 및 영업곤란으로 인한 생계 곤란, 교정시설 출소자, 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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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5. 8. 10: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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