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복지공단 대출
근로복지공단 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필수자금 8종을 연 2.5%의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융자를 해준다거나,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를 위하여 일정범위의 임금, 휴업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 등도 진행중입니다 이 중에서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총 8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혼례비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, 월평균 소득 251만원 이하, 단, 비정규직이라면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인 혹은 자녀의 혼례비용을 최대 1,250만원 까지 연 2.5%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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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5. 8. 11: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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